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인천 강화군 I 대 218㎡에 관하여 2009. 6. 1.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J 전 3,250㎡(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1. 6.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12. 2. 10. J 전 410㎡, K 전 410㎡, L 전 409㎡, M 전 409㎡, N 전 1,612㎡로 분할되었고, 2013. 12. 11. 위 각 분할된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분할 후의 J 토지를 ‘J 토지’라고 한다). 다.
2010. 12. 28.경 원고, O, P, 피고 B 명의로 분할 전 토지에서의 건축물(용도:단독주택)신고(신축)가 신청되었고, 강화군수는 2011. 1. 5. 원고에게 대지면적 410㎡, 건축면적 128.43㎡, 연면적 178.47㎡로, O에게 대지면적 410㎡, 건축면적 128.43㎡, 연면적 178.47㎡로, 피고 B에게 대지면적 409㎡, 건축면적 128.43㎡, 연면적 178.47㎡로, P에게 대지면적 409㎡, 건축면적 128.43㎡, 연면적 178.47㎡로 건축신고(신축)처리 통보를 하고, 2011. 1. 13. 위 명의인들에게 건축신고분 착공신고 수리 통보를 하였다. 라.
2012. 6. 14. 공증인가 법무법인 여산 증서 2012년 제241호로 발행인 피고 B, 수취인 원고, 액면금 4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마. 피고 B의 채권자 Q의 가압류신청에 따른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6. 26.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 채권자 피고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