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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5.06 2015고단2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8. 21:30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안군 태안읍 태안군청 부근 편도 2차로의 외곽도로를 만리포 쪽에서 서산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제1차로를 따라 역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만리포 쪽에서 서산 쪽으로의 진입을 금지하는 교통안전표시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표시를 준수하여 진입금지 방향으로는 진행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진입금지 도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반대 방향에서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비구 후벽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8. 21:30경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조석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태안읍 태안군청 부근 외곽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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