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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2가단51044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282,312원 및 그 중 38,932,525원에 대하여 2000. 1. 26.부터 2001. 11.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 확정).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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