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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5가단2035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67,653원과 이에 대하여 1994. 6. 29.부터 1994. 7. 28.까지는 연 1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망 B의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 확정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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