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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15272
상린관계상 시설권에 대한 수인
주문

1. 피고는 울산 중구 K 전 106㎡에 관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L 대 113㎡, 원고 B에 대하여는 M 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U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 확정).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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