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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7가단51756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00,400원과 그 중 30,513,853원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2017. 9.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 확정).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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