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계양구 D, E 지상 B연립 단지 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나. 피고는 2002.경 아태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아태산업개발’이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아파트재건축사업 시행시공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2003. 10. 21.경 조합원 추첨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 중 606호를 추첨받고 2003. 11. 18.경 아태산업개발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01동 606호를 매수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아태산업개발이 위 시행시공계약을 체결하고 터파기 공사만을 한 이후 부도를 내고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중단하자 피고는 위 시행시공계약을 해지하고, 2006. 3. 21. 주식회사 로그인종합건설(이하 ‘로그인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한 새로운 시행시공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로그인종합건설은 공사자금의 부족으로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다. 라.
이후 피고의 채권자인 F 외 5인이 인천지방법원 C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09. 10. 1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을 내렸고,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인천지방법원의 촉탁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 1동 전체를 1개의 건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으며,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