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30. 원고의 형인 E과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1965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그 내용 중 채무자는 원고, 채권자는 E을 의미한다). 제1조 채무자는 2011. 12. 30.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2010. 9. 6.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거하여 7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1. 9. 6.까지 전액 변제하기로 하였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20%로 정하였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D 사건으로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2. 1. 19.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 ‘제1차 강제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제1차 강제경매개시결정에 기하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고, 배당요구종기는 2012. 4. 16.로 정해졌다.
다.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C 사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2. 3. 21.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 ‘제2차 강제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