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로그인종합건설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31.부터 2015.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연립재건축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인천 계양구 C, D 지상 B연립 단지 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새로운 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주택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로그인종합건설(이하 ‘피고 로그인종합건설’이라 한다)은 피고 조합과 사이에 아파트재건축사업 시행시공계약을 체결한 종합건설회사이다.
나. 피고 로그인종합건설은 2007. 1. 16.경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다. 피고 로그인종합건설은 2007. 5. 14. 원고에게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분양대금 : 217,600,000원, 입주예정일 : 2008. 3. 예정, 본 계약서는 담보 견질용으로서 분양 후 소정의 금액을 상환하고 분양계약서를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과 매도인란에 피고 로그인종합건설과 피고 조합장으로 E 이름이 인쇄된 이 사건 아파트 102호와 802호에 관한 각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교부하면서 위 차용금 200,000,000원을 2007. 7. 30.까지 변제하되, 만약 위 차용금을 변제기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 200,000,000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 102호와 802호의 각 분양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 로그인종합건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변제일에 위 차용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한편 2009. 11.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조합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피고 조합의 채권자들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인천지방법원 F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