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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5가합169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X재건축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인천 계양구 Z, AA 지상 X 단지 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주택조합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02.경 아태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아태산업개발’이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아파트재건축사업 시행시공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L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조합원으로 2003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아태산업개발 내지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또는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람들이고, 원고 L는 피고 조합원이었던 AB으로부터 위 상가 101동 A-106호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받은 사람이다.

다. 아태산업개발이 위 시행시공계약을 체결하고 터파기 공사만을 한 이후 부도를 내고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중단하자 피고 조합은 위 시행시공계약을 해지하고, 2006. 3. 21. 주식회사 로그인종합건설(이하 ‘로그인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한 새로운 시행시공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로그인종합건설은 공사자금의 부족으로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다. 라.

이후 피고 조합의 채권자인 AC 외 5인이 인천지방법원 Y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09. 10. 1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을 내렸고,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인천지방법원의 촉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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