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다만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852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797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및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D의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 중 ‘C으로부터 “담당경찰관에게 고소 사건에 관해 알아보고 손을 써보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부분은 C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진술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진술을 증거로 채택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위 진술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위반의 점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고, 달리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 중 사기의 점, 사기미수의 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