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46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과 8회에 이르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 21:4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옆 빌라에서 남자가 술을 먹고 소리를 질러서 시끄럽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26세)으로부터 음주소란을 이유로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자 화가 나 “소리 지르는 게 무슨 잘못이냐, 내가 무슨 피해를 줬느냐”라고 고함을 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상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