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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42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7. 05:40경 수원 권선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수원역 방향 수원육교 도로 4차선 중 2차선 도로 위에 서서 고함을 지르는 것을 발견한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D(29세, 남)이 차량을 통제하고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에게 다가가 “위험하니까 인도로 올라가세요.”라고 하자, “내가 무슨 성추행범이냐, 내가 무슨 잘못이냐.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위 도로 3차선, 4차선 쪽으로 걸어가며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달려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양손으로 잡고 도로 밖으로 인도하였으나, 계속해서 차량을 향해 뛰어들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오른다리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움켜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상완부 좌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질서유지와 도로안전 유지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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