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9. 14. 20:25경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자,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니 한번 맞아볼래”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며, 계속하여 맥주병을 들고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여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4. 20:50경 위 D노래방에서 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업무방해의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나는 술값을 안 준 것도 아니고 모두 다 계산을 했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F의 가슴을 3회 때려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