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9고정4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식당’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7. 8. 14.부터 2017. 11. 1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7. 9.분 임금 880,000원, 2017. 10.분 임금 2,160,000원, 2017. 11.분 임금 1,280,000원 합계 4,3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5.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