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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59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 22:40 경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1007-1에 있는 인정 프린스 1차 아파트 앞길에서 ‘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사 C과 경장 D 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 경찰관이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이 새끼들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정신을 차리겠네.

”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 하다가 자신이 직접 파출소로 가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설명하겠다고

말하며 스스로 순찰차량에 탑승해 위 B 파출소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 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위 B 파출소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위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어린놈이 뭘 안다고 까부냐.

”, “ 나는 그냥 처벌 받을 테니까 처리 똑바로 해라.

”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위 D이 재차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 나 오늘 이 새끼 죽인다.

”라고 말을 하며 양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2004년 이후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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