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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 2009.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7. 21:30 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소재 ‘ 항아리 탁주’ 주점 앞 도로에서 용인시 처인구 포 곡읍 둔전 리 소재 신원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처 소유의 B 뉴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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