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61,548원과 이에 대하여 22,484,460원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은 2012. 5. 18. B에게 7,000만 원을 이자율 연 27.375%, 변제기 2014. 1. 8.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2012. 5. 18.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은 2013. 10. 30.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주식회사 오릭스저축은행에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하였다.
다. 주식회사 오릭스저축은행은 2015.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한편, 2015. 9. 2.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40,361,548원(= 대출 원금 22,484,460원+ 미지급 이자 등 17,877,08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갑 제2호증과 같다. 피고는 근보증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감정인 C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면 근보증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영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보증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보증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40,361,548원과 그 중 대출원금 22,484,46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