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6나1424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4. 26. 피고의 모(母) C에게 변제기를 2006. 12. 26.로 정하여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의 성명이 기재되고 피고 명의의 인영이 날인된 갑 제3호증(차용증)이 있으나, 피고가 위 차용증에 서명하였다
거나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영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