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1,782,135,329원 및 그 중 889,870,152원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피고 B은 자신이 2009. 12. 14. 피고 회사의 감사직을 사임한 후 피고 회사의 운영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고, 갑 제5호증의2 근보증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근보증서에 날인된 피고 B의 인영이 위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피고 B도 다투지 않고, 갑 제5호증의2 근보증서에 날인된 피고 B의 인영은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각 근보증서에 날인된 피고 B의 인영들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위 근보증서에는 피고 B이 2010. 2. 2.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으므로, 피고 B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주식회사 부산은행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여신거래약정(이하 아래 표 순번 기재에 따라 각 ‘이 사건 제1 내지 5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각 여신금액란 기재 금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중 이 사건 제1 내지 4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무에 대하여 각 보증한도액란 기재 금액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계약일 여신과목 여신금액(원) 이자율 연대보증인 보증한도액(원) 1 2007.4.5. 기타일대일시(운전) 3억 MPR 1.75% 지연배상금률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