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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31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00:4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업무방해’라는 내용의 별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을 보고 위 경위에게 ‘술에 취한 남자가 소란을 부리는데 왜 제대로 처리를 해주지 않느냐’는 취지로 항의를 하고 주먹으로 위 경위의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니가 경찰이가, 니가 무슨 경찰이고’라는 등의 폭언을 하며 고무장갑을 위 경위의 얼굴에 던지고 식당 내 의자를 들어서 던지려고 하는 등 위 경위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범행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을 시인한다.

- 2007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그 후 10년 이상 경과하였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폭력 범죄로 벌금형 전력 2회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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