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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36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21:46경 대구 북구 B 앞 노상에서, “가방이 없어졌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남, 42세)가 신고경위를 파악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과 다툼을 벌이려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양 팔을 손으로 잡자, 위 경위에게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를 잡느냐’는 취지로 항의하며 위 경위의 좌측 손목을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경위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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