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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1 2020고단13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8.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4.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2. 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00:49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자신의 말을 먼저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내가 신고자인데, 왜 먼저 말을 안 듣냐, 계급장 떼고 한판 뜰까 시발, 나 누범기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장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진술 청취)

1. 현장사진(피해부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공무집행방해범죄 제1유형의 가중영역 - 권고형량: 징역 1년~4년 (가중요소: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실형까지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경찰관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행사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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