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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9.10 2013고단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고, 2008. 6.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7. 21:15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영락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옥토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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