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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09.19 2012고정1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4. 22:30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안강버스 승강장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시내버스에 승차하면서 바로 버스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4 ~ 5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피하출혈, 좌측 슬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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