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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47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10:05경 경기도 화성시 C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인 D 화물차를 타고 고물상에 팔 고물을 물색하던 중, 그 곳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코리아카코의 소유인 시가 총액 20,000원 상당의 배수관로 4개를 평소 가지고 다니던 빠루를 이용하여 뜯어내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위 전과 이외에는 없고, 피해자의 피해도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와도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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