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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4 2013고합165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4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13, 15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농협중앙회 해남군지부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3. 28. 12:3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20에 있는 피해자 농협중앙회 해남군지점에서 E의 점퍼 주머니에서 꺼내어 온 농협예금통장 1매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절도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I에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던 중, 업주인 피해자 F이 야적해 놓은 약 2.8톤의 강판조각 고철을 고물상에 팔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31. 14:20경 위 I에서 J 업주인 G에게 고물을 옮겨 달라고 의뢰하여 G으로 하여금 집게 차량으로 그 고물을 싣고 가 전남 나주시 K에 있는 L으로 옮겨 놓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9,500원 상당의 고철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3. 31. 16:15경 나주시 K에 있는 L에서 위와 같이 고물을 운반해 준 피해자 G에게 “I에 남아 있는 고철도 처분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회식비가 부족할 것 같으니, 내일 가져갈 고철 값을 미리 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철을 반출하여 판매할 권한이나 의사가 없었고, 이를 피해자로 하여금 반출하도록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판매선급금 명목으로 현금 413,6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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