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12.05 2017도145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탄원서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의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 사유를 제대로 참작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