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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10 2016도3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양형을 함에 있어 형법 제 51조의 양형의 조건을 충분히 참작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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