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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3 2015도188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조건을 충실히 참작하지 아니하여 형법 제 51조의 법리를 오해하고 비례 및 형평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 이유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상고 이유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 주장을 비롯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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