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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07 2017노14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폐기물은 수급 인인 L이 굴삭기 기사인 원심 공동 피고인 B, C에게 지시하여 매립한 것이고, 피고인이 매립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6 행 및 제 11 행의 “ 폐 석면, 폐 슬레이트 ”를 각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 3. 항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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