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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7나8465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및 복구등기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토지는 토지조사부(갑 제6호증)상 ‘경성부 서부 D’에 주소를 둔 E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상 ⅰ) 위 토지의 최초 소유자는 E이고, ⅱ) 1957. 2. 21.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으며, ⅲ) 1957. 3. 7.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위 소유권보존등기와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을 알 수 있는 등기기록은 이 사건에 제출되지 않았다

), ③ I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F은 매매를 원인으로 1964. 9.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F이 사망하자 그 처인 G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1. 6.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G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H은 2003. 6.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H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피고는 2009. 11.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④ 이 사건 토지에는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53.22㎡와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25.12㎡가 축조되어 있는데(FㆍG 부부가 축조한 것으로 짐작된다 , 위 건물들은 2003. 11. 20. G과 그 자녀들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뒤 그 무렵 공유지분 전부가 H에게 이전되었고, H은 2009. 11. 1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위 건물들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마쳐준 사실, ⑤ 원고의 조부인 J은 제적된 호적상 경성부 D에 거주한 바 있고, 1956. 10. 30. 사망하여 그 호주상속인이자 장남인 K이 J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K이 1961. 8. 4. 사망하자 처 O와 자녀들인 원고, L, M, N이 K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며, O가 1996. 4. 26. 사망하자 자녀들인 원고, L, M, N이 O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원고, L, M, N은 2007. 3. 29.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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