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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5.29. 선고 2018가단526455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가단5264553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20. 4. 24.

판결선고

2020. 5. 2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4.부터 2020. 5.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터넷방송업 등을 하는 원고는 2017. 10.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가 운영하거나 지정하는 인터넷방송에만 전속으로 출연하기로 하는 '방송 출연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ㄱ) '인터넷방송'이란 불특정인들이 컴퓨터(PC)나 모바일 등을 통해 방송을 송출

하고 시청하며 상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통신(방송)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계약금 및 계약금 지급시기)

ㄱ) 계약금: 1,000만 원(원천세 공제 후 지급)

제4조(계약금 지급조건)

ㄱ) 계약기간: 2017. 10. 11.부터 2019. 10. 10.까지

ㄴ) 월 방송횟수: 16회 이상(1일 1회 방송을 원칙으로 한다)

ㄷ) 1일 방송시간: 1회 연속 2시간 이상 방송이 진행되어야만 1회 방송 완료로 인

정됨. 단, 방송 중 불가항력적인 문제(인터넷, 와이파이 장애, 시스템에러 등)로 인

해 방송이 중단된 경우에는 방송횟수와 상관없이 3시간 이내의 누적방송 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1회 방송 완료로 인정함.

ㅈ) 월 방송일수 미준수 페널티: 월 방송일수 미준수 1회마다 20만원씩 배상(단,

다음 월에 미준수 방송횟수를 완료하면 페널티 금액 면제됨). 위 페널티 금액은

계약종료일에 일괄 계산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1) 원고는 피고가 제4조 ㄴ), ㄷ)항 2회 미준수 시 피고와 사전 조율이나 동의 없

이 서면 또는 핸드폰 문자메시지 통보 후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손해배상)

1) 피고가 제13조 전항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여 계약해지가 될 경우 계약금의

3배를 피고가 해지통보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배상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3조에 따라 같은 날 피고에게 967만 원{= 1,000만 원 - (1,000만 원 × 3.3%)}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라는 별칭으로 원고 운영의 인터넷방송에 출연하여 방송을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방송횟수는 아래와 같다.1)

라. 원고는 피고가 2회 이상 월 방송일수를 준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8. 12.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제8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계약 제4조 ㅈ)항에 따른 페널티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 82951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 제4조 ㅈ)항은, 그 내용 및 이 사건 계약 제14조 1)항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의 방송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작용을 하는 위약벌 약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14개월(2017. 10. 11.부터 2018. 12. 10.까지)의 기간 동안 미준수한 방송횟수 13회{= (의무방송횟수 월 16회 X 14개월) - 실제 방송횟수 211회}에 대한 위약벌로 260만 원(= 13회 X 1회당 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8. 1.경부터 피고에게 노출 방송을 할 것을 강요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위약벌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강요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계약 제14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의무방송일수 미준수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 제13조 1)항에 따라 2018. 12. 10.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14조 1)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 × 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약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14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6조, 제8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제13조 1)항 및 제14조 1)항은 일방 당사자인 원고가 다수의 상대방인 출연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것으로 약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2) 먼저 이 사건 계약 제13조 1)항에 관하여 본다.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4871 판결 참조). 그런데 ① 이 사건 계약 제13조 1)항은 피고가 2개월 이상 의무방송일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권 규정에 불과한 점, ② 피고 역시 원고의 채무불이행 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제13조 1)항이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약 제14조 1)항에 관하여 보건대, ① 위 조항은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의 월 방송일수가 약정 일수에 미달할 경우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월 방송일수 미준수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과 별도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위약벌도 부담시키는 점, ③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계약금 1,000만 원은 피고의 원활한 방송활동 정착을 위한 선급금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계약기간 동안 약정한 방송의무를 성실히 완료하는 것의 대가로서의 성격도 가지는데, 위 조항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의 정도나 해지 시점 등을 불문하고 이 사건 계약금의 3배를 배상액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8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벌 2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박현경

주석

1) 피고는 자신의 방송횟수가 2018. 2. 12회, 2018. 3. 15회, 2018. 4. 14회, 2018. 5. 12회, 2018. 9. 19회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 제4조 ㄷ)항에 의하면 연속 2시간 이상 방송이 진행되어야 1회 방송 완료로 인정될 수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약관을 마련하여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사이에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계약의 상대방이 약관을 제시한 자와 사이에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특정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미리 마련된 특정조항의 내용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었어야 하고, 이처럼 약관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개별약정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 제14조 1)항을 제시받고서 원고의 직원에게 "3배"는 너무 과다하므로 이를 감액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의 직원은 피고의 위 요구에 대하여 위 조항을 수정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를 거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14조 1)항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조항은 여전히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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