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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노4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뇌손상으로 인한 우측 상지 마비 등의 중 상해를 입어 그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되는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금고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에서 제 2 면 제 7 행의 “ 사지 마비 ”를 “ 상지 마비”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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