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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19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법인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02: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당산 중 교 앞 방면에서 양평동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55 세) 의 몸 오른쪽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지 마비 등으로 인한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1. E이 작성한 담당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 피해 자가 사거리 교차로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피고 인은 신호와 제한 속도를 지켜 운행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택시 공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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