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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5노25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비록 국내 초범이고,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틀 동안 3회에 걸쳐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수를 한 것에 불과하고, 범죄로 인한 피고인의 직접적 수익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피해금액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접근매체를 양수한 사안으로서, 가담한 기간이 짧고 범행 횟수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자신이 인출한 상당한 액수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단순한 통장 모집 또는 전달책이 아니라 전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전체 범행 내용을 특정하여 처벌하기가 어려운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 악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해 보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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