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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92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이라는 농수산물 도매 유통 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식품의 용기 등에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위 “C” 창고에서 문구점에서 구입한 아세톤을 이용하여 올리브유 용기에 표시된 유통기한 ‘2016. 11. 24.’를 지운 후 스탬프로 ‘2017. 12. 20.’를 찍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위조한 다음 이와 같이 유통기한을 위조한 올리브유 3개를 한 세트로 만들어 약 480세트 384만 원 상당을 D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용기에 사실과 다른 유통기한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목록

1.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올리브유20세트확보, 올리브유소매가격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중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2항,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9년 이래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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