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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6 2015나20673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반소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구두 등 가죽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이고, 주식회사 이에프씨(이하 ‘이에프씨’라고 한다)는 ‘에스콰이아’라는 상표로 구두, 핸드백, 가방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에프씨에게 가죽제품 또는 원자재를 납품하였다.

나. 이에프씨와 피고의 외상매출채권 전자결제 이용약정 체결 이에프씨와 피고는 2011. 8. 29. 매출채권의 발행한도를 15,000,000,000원, 대출한도를 12,50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에프씨에게 물품을 납품하는 개별 판매기업이 이에프씨에 대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여 피고에게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피고가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 판매기업에 대출을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이용약정(이른바 B2B 대출, 이하 ‘이 사건 기본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는 이에프씨에게 물품을 납품한 판매기업이 이에프씨에 대한 매출채권을 피고에 대한 담보로 양도하고, 그 매출채권에 상응하는 금액을 대출금의 형식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으면, 대출만기에 이에프씨가 매출채권액을 피고에게 변제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에프씨의 상환능력이 부족하여 이에프씨가 만기까지 피고에게 매출채권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는 판매기업들을 상대로 위 대출금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다. 원고들과 피고의 대출약정 체결 1 원고 B은 2011. 5. 25.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이용신청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갖추어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고와 대출한도금액을 500,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을 2011. 11. 25.로 정하여, 이 사건 기본약정에 기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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