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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34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 03: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싸우나 찜질방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체형관리실 안마사의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4만 원을 받고 손으로 등 부분을 주물러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아로마 등 관리’를 함으로써 안마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형관리실 매출관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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