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폭스바겐 차량(이하 ‘원고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소나타 택시 차량(이하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4. 7. 24. 16:20경 태백시 상장동 태백시청 앞에서 로터리에 진입하면서 이미 진입한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우측 측면부가 파손되어 수리비 9,487,634원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위 수리비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액 3,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나. 피고 원고 차량은 완전히 수리되었으므로 더 이상 손해가 남아 있지 않으며, 교환가치 하락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차량의 외관이나 평소의 운행을 위한 기능적기술적인 복구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완전히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사고의 정도와 파손 부위 등에 따라서는 수리 후에도 외부의 충격을 흡수분산하는 안정성이나 부식에 견디는 내식성이 저하되고, 차체 강도의 약화나 수리 부위의 부식 또는 소음 진동의 생성 등으로 사용기간이 단축되거나 고장발생률이 높아지는 등 사용상의 결함이나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