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B 투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99% 지분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6. 12. 17. 10:47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서해안로 2370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오류 IC 방면에서 오류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후드, 프론트휀더, 도어, 프론트패널, 사이드멤버, 휠하우스 등이 손상되어 수리를 받았고, 피고는 2016. 12. 30.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679,1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어 수리 후에도 사고 전의 상태로 완전히 회복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액 7,717,894원과 원고가 위 손해를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한 사적 감정비용 300,000원 합계 8,017,894원(= 7,717,894원 3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3.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관련법리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차량의 외관이나 평소의 운행을 위한 기능적기술적인 복구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완전한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사고의 정도와 파손 부위 등에 따라서는 수리 후에도 외부의 충격을 흡수분산하는 안정성이나 부식에 견디는 내식성이 저하되고, 차체 강도의 약화나 수리 부위의 부식 또는 소음진동의 생성 등으로 사용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