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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8 2017나425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스파크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6. 5. 7. 10:45경 선행차량인 원고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창원에서 부산 방면으로 창원터널을 주행하던 중 창원시 의창구 북면 지개마을회관에서 364m 부근에 이르러 급정차한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여 4중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앞 범퍼, 뒷 범퍼, 트렁크, 리어패널, 라디에이터 등이 손상되어 수리를 받았고, 피고는 2016. 6. 24.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19,794,5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차량의 외관이나 평소의 운행을 위한 기능적기술적인 복구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완전히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사고의 정도와 파손 부위 등에 따라서는 수리 후에도 외부의 충격을 흡수분산하는 안정성이나 부식에 견디는 내식성이 저하되고, 차체 강도의 약화나 수리 부위의 부식 또는 소음진동의 생성 등으로 사용기간이 단축되거나 고장발생률이 높아지는 등 사용상의 결함이나 장애가 잔존잠복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에서도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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