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칠곡군수에게 음반, 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 있다.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부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2017. 3. 10. 자 범행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노래 연습장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3. 10. 22:40 경 위 E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음악 녹음 시설, 소파, 의자, 마이크, 조명장치 등 영상 반주장치가 설치된 룸 3개 등을 갖추고 위 E 2 호실과 3 호실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시설 이용료로 20,000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3 호실 손님들에게 하이 트맥 주 1 병 및 마른 안주 등을 제공하는 등으로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2. 2017. 3. 30자 범행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노래 연습장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3. 30. 23:00 경 위 E에 위와 같은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고 1 호실, 2 호실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실질적으로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하고, 2 호실 손님들에게 카스 피 쳐 맥주 1 병과 마른 안주 등을 상당을 제공하는 등으로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촬영사진 및 신고 필 증 촬영사진 첨부), 현장사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 발생 검거 보고, 내사보고( 방 실 내 손닝들의 진술 및 관련 사진 첨부에 대하여), 현장사진, 수사보고( 신고자가 제출한 카드 결제 내역 문자 내용 첨부), 카드 결제 내용 문자 출력물, 수사보고 (E 입구 및 내부 사진 촬영 물 첨부), E 사진 자료
1. 행정위반업소 통보 (H), 행정처분자료,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사본 2부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