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그 밖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주장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사실 오인 당시 피고인들이 주차한 곳은 빌라 주차장 부지에 속한 곳이고 도로 외곽의 가드레일로부터 피고인들이 차량을 주차한 빌라 부지 외곽 경계까지의 폭은 2m 50cm 정도로 소형 공사차량 및 일반차량의 통행은 가능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주차 행위로 인하여 일반 차량의 통행에 문제가 없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에 대형 공사차량이 아닌 소형 공사차량으로 공사해 줄 것으로 수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 측이 대형차량으로 인한 공사를 계속 강행하자 경고 차원에서 빌라 부지 내에 주차 행위를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들의 주차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였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참조), 여기서의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7055 판결 등 참조). 또 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