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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10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공사 시공사인 D에 안전관리과장으로 재직 중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의 소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의 시설물 및 재해방지 안전 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9. 16. 08:35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의 복공판을 개방하고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함에 있어, 그곳은 빈번한 차량 통행으로 혼잡한 도로이고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들로서는 복공판 개방 사실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우며 간이 설치한 라바콘 사이로는 오토바이 등이 쉽게 진입함으로써 개방된 복공판 지하의 공간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공사금지 시간대인 07:00부터 09:00 사이의 출근시간 공사를 피하고, 복공판 개방 지점 전후하여 ‘공사중’ 및 ‘추락주의’ 안내 표지판과 차량 진입 통제 요원을 충분히 배치하면서 1차로와 2차로의 경계에 펜스를 설치하는 등 주위 통행 차량의 추락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공사금지 시간 대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신호수 1명만을 배치하고 1차로 감소 내용이나 추락 주의 안내 표지판, 1차로 진입금지 펜스를 설치하지 않고 짧은 구간에 라바콘만 간이 설치한 과실로, 마침 해당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십정동 방면에서 가재울 사거리 방면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21세)가 앞서 가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1차로로 변경한 직후 위 복공판 개방 지점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12미터 깊이의 지하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과 수술 및 약 16주 이상의 입원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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