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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8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23:35 경 오산시 C에 있는 D 마트 앞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장 G 이 사건 처리 후 복귀하려고 하자, 약 17분 동안 순찰차의 문 앞에 서서 F에게 시비를 걸고, 순찰차에 승차하지 못하게 문을 못 열게 하고 피고인이 순찰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행위 관련 수사, CCTV 화면 발췌 및 경찰관과 피의자 음성 관련 수사, 블랙 박스 영상 시청 및 녹취록 검토 보고)

1. 녹취서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전과 확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고단 2115 판결,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해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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