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31 2017고정8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5. 13:55 ~14 :07 경 고양 시 덕양구 D에 있는 컨테이너 구조의 E 관리실 주변에서 피해자 F(50 세, 여) 가 피고인을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수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탁탁 치고 피해자의 손과 옷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직무 대리작성의 일부 피의자신문 조서 (F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 목격자수사)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