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망 E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6가소495214 대여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소49521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당사자 사이에 2006. 12. 22. “피고(망인)는 원고(이 사건 피고이다)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41회 분할하여 2007. 3. 5.까지 3,000,000원, 2007. 4.부터 2010. 7.까지 매월 5일에 300,000원씩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분할금의 지급을 2회 연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잔액 전부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망인은 2014. 3. 15.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원고들은 부산가정법원 2014느단1483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4. 5. 29.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6. 5. 24.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원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한정승인수리 결정의 상속재산목록에 피고에 대한 채무가 기입되어 있지 않고, 원고 A 소유의 부산 사상구 F아파트 102동 17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이 사건 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