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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1913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5가소135936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2. 30. 사망한 E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5. 1. 16.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소송을 제기하여, 2015.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135936호로 ‘백제약품 주식회사에게 A은 1,537,407원과 이에 대하여, B, C, D는 각 1,024,938원과 이에 대하여 각 2015. 1. 2.부터 2015. 6. 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15. 9.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들은 2015. 3. 6. 상속재산목록에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표시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느단336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5. 5. 13.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 원고들은 망 E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 : 원고들이 한정승인심판을 받기 이전인 2015. 1. 5.경 이미 망인의 상속재산인 재고약품을 처분한 사실이 있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한정승인 심판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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