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1997. 9. 4. 선고 97가단57043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D, E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7가단57043호로 1,500만원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7. 9. 4. 자백간주에 의한 전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1997. 9. 30. 확정되었다.
나. C이 2013. 7. 16. 사망하자, 피고는 2014. 5. 2. 망인의 처인 F, 자녀들인 G, H 및 원고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원고는 그 승계집행문 등본을 2014. 3. 18. 송달받았다.
다. 원고는 2014. 3. 28. F, G, H과 함께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은 없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금이 있음을 표시하여 부산가정법원 2014느단1151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4. 4. 24.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라.
피고가 위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원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2015. 1. 29. 이 법원 2015카기226호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부터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망 C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망인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① 한정승인 신고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고, ②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망인의 채무 부담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단순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재산목록 기입 누락 주장에...